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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아 父, ‘친일파 부친’ 350억 땅 두고 형제간 법적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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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곽두원 댓글 0건 조회 93회 작성일 25-02-2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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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루리나 효능 배우 이지아의 아버지이자 친일파로 분류된 고(故) 김순흥 씨의 아들 김모씨가 땅 문제로 형제들과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더팩트는 김씨가 부친 김순흥이 남긴 350억원 상당의 토지를 환매하는 과정에서 형·누나의 인감을 사용해 위임장을 위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지아의 사촌이자 김씨의 조카인 A씨가 매체에 밝힌 바에 따르면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일대에 위치한 해당 토지는 당초 군 부지로 수용됐으나 2013년 군부대가 안산으로 이전하면서 국방부는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피징발자였던 김순흥의 법정상속인인 자녀들에게 우선 환매권을 부여했다. A씨에 따르면 이 토지를 환매하는 과정 중 문제가 불거졌다고 했다. 김순흥의 자녀들은 토지 소유권 등을 이용해 개발 사업을 추진하려 했다는 것. 그러나 이 과정에서 형제들은 알지 못하는 업체와 169억 원 규모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계약서가 작성됐고, 이 계약서에 토지주 대표 및 위임인으로 김씨의 도장이 찍혀 있었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김순흥의 장남(사망해 확인 불가함)을 제외한 다른 형제자매들은 토지주 대표로 김씨를 위임한 적 없으며 2019년 5월 토지에 경매 신청이 들어온 뒤에야 이를 인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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