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닥사 상대로 '위믹스 상폐' 가처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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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엔티하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5-13 12:52본문
스포츠마사지 위메이드는 지난 9일 저녁 DAXA 회원사 가운데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4개 디지털자산거래소를 대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상장 폐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유한) 세종을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위메이드는 "조속한 위믹스 거래 정상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이후 경과 또한 빠르고 투명하게 안내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위메이드는 닥사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며 법적 다툼을 예고한 바 있다. 박관호 위메이드 회장은 지난 6일 담화문에서 닥사의 위믹스 상장 폐지(거래지원 종료) 결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국내 거래소들이 아무런 법적 권한이나 실체도 없는 닥사라는 사적 모임을 내세워 내린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야합의 결과"라며 "거래소들의 일방적인 결정 과정과 비공개 기준은 시장의 신뢰를 저해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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